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2. 7. 결정
클린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1274
요지
쟁점클린룸은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로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반도체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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