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3.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물납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26
요지
물납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최종적인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물납대상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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