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3. 결정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의 친동생이 동일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666
요지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 소재지 내의 일부 면적을 임차하여 설립 및 공장등록을 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