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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3. 결정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28

요지

「지방세법」에서는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 및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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