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2. 결정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다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04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 등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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