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2. 결정
종교법인인 천도교유지재단 소속의 교구장 개인 명의로 건축물을 사용승인한 경우, 종교단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835
요지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요건인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재단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주체로서 청구인을 재단법인으로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이 종교용에 사용되어진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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