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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2.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6.1.) 사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250

요지

처분청의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유흥접객원이 손님들과 유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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