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12. 2. 결정
지방소득세 미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797
요지
청구인을 고용했던 ???이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다하여 그 납세의무 자체가 사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급여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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