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1. 결정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22
요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또는 이전에 벽체 설치 및 해체공사를 통하여 객실 수를 늘이거나 줄였을 뿐 유흥주점으로서 영업 형태는 거의 1년 내내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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