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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5. 12. 1. 결정

11층 이상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694

요지

이 건 건축물은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300)되는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등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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