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1. 결정
집합건물이 공용부분 면적 계산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 계상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454
요지
청구인들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쟁점건축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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