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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 결정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63

요지

실제 거래시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한 평가방법이 개별적이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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