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요지
- 부수작업(화환, 사무집기 등의 납품 및 설치)을 수행하는 수급인에 대해서 도급인이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1항 1호(위험성평가), 2호(작업의 중지)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발행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서는 ‘부수작업’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시행령 제53조 1항 제3호)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으나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1항의 위험성평가(1호), 작업의중지(2호)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내 운영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사업인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도 도급으로 보고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위험성평가, 작업의중지,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장 내에서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을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운영한다면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3월)’에 따라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 업무- 다만,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작업에 해당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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