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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1. 결정

공유수면매립토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5지1218

요지

이 건 토지 원시취득일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일이고, 원시취득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에 이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건축허가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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