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1. 30. 결정
담임목사의 사택용도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담임목사가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42
요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담임목사가 교회주소지로 전입한 이후에 쟁점주택을 현장조사하고 담임목사의 사택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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