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30. 결정
주택의 2분의 1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2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모든 공사 진행을 하고 건축주의 명의만 청구인의 배우자로 한 사실이 ‘공동사업 협약각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2분의 1을 사실상 취득한 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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