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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1. 30. 결정

주택의 취득일 현재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49

요지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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