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1. 27. 결정
3인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한 주식가액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현물출자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136
요지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