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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6. 결정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입소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124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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