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6. 결정
착오로 지목 변경하였다가 형질변경 등 없이 종전지목으로 환원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95
요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2,485㎡가 대지면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대지로서 쟁점건물의 증축을 위한 목적으로 공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목변경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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