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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6. 결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성 검증 결과 “보류”판정된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44

요지

이 건 토지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결과 “보류”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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