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6. 결정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4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