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6. 결정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4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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