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6. 결정
주택을 경락 취득한 후 그 대지권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1152
요지
청구인들은 소송을 통하여 대지권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송의 판결일에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건물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대지권에 대한 대가가 당초 경락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지권의 취득은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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