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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6. 결정

특수관계인 내부 간의 주식거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및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076

요지

①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전 소유주인 하땅사들(주)는 출자관계가 없어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법인인 위탁자가「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후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탁재산을 포함한 청구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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