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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6.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종교ㆍ학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35

요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차례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차례 모두 유사한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ㆍ학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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