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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6. 결정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일부 합유자의 탈퇴로 인하여 각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0289

요지

합유물에 대하여 합유자가 가지는 지분권은 그 성질이나 효력이 소유권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으로서, 합유물에 대하여 일부 합유자의 탈퇴로 인하여 다른 합유자의 지분권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필지별 청구인들의 소유지분 증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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