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6. 결정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80
요지
법인으로서 활동을 개시한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창업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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