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5. 결정
법인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42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위탁농지의 위탁경작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또는 종교 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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