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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5. 결정

①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21

요지

청구법인이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으로 증여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에 유상승계취득 세율을 적요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입목을 별개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입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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