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4. 결정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학교)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62

요지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