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4. 결정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학교)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62
요지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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