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4. 결정
소나무를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입목으로 보아 그 취득자인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773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나무가 미등기 상태이더라도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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