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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1. 24.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83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재산세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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