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3. 결정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공유물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액을 처분청이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축물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27
요지
① 처분청은 전문평가기관에서 통보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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