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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15. 11. 23. 결정

외항선원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용 특수담배를 선용품업체인 청구법인이 이를 외항선원용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 및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0126

요지

①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용도 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③「지방세법」제237조의7 제1의2호에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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