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3. 결정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을 취득하고 감면 받은 후 전시관(임대)으로 사용하다가 감면 유예기간인 5년 내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감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1233
요지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건 부동산이 임의경매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 문제 등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5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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