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1. 23. 결정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63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있기 전부터 ?????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징수 포상금 부지급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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