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3. 결정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48
요지
쟁점아파트가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일지라도「건축법」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