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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3. 결정

① 골프장조성공사를 골프장사업시행자가 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임대인)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849

요지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령의 부지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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