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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1. 19. 결정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73

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이 아니라 열거적 조항으로서 콘테이너 야적장 부지는 동 조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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