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9. 결정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72
요지
쟁점부동산은「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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