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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9.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549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다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차량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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