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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1. 19. 결정

부동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질 가치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59

요지

납세자 개개인 또는 과세대상 물건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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