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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11. 19. 결정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6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사업장에 관한 수입금액과 비용지출에 대한 관리를 ??컨설팅에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리과장이면서 ??컨설팅의 감사인 ○○○이 수입금액 및 비용지출에 대한 사후보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상주하는 ??컨설팅의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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