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9.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15지1257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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