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 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산재예방지원과-1125
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함 - 상시근로자 수 2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때 투표로 선출되는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물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하면 됨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주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사전에 공지한 민주적 절차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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