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전라남도 ○○시 ○○동 34-1 대리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피청구인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지정폐기물중 액상의 폐유 및 폐유기용제의 수집ㆍ운반허가를 받은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상의 폐유 및 폐페인트 등을 수집ㆍ운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정폐기물중 액상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정유(이하 “○○정유”라 한다)와 폐기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정유에 단순노무만을 제공하였고, 운반차량(광주 ○○가 ○○덤프트럭)은 ○○정유의 소유이며, 폐기물배출업자와의 계약체결도 ○○정유에서 하였고, 폐기물인계서 등 각종 서류는 ○○정유에서 관리ㆍ보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단지 ○○정유의 지도ㆍ감독하에 지정된 지역의 지정폐기물 운송을 보조하였고, 그 대가로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고 노무비만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정유와 고상폐기물 배출업소와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액상의 지정폐기물인 폐유 및 폐유기용제만을 수집ㆍ운반하기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4. 30. ○○정유와 고상의 지정폐기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정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정유와 계약을 맺고 단순히 노무비만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정유 및 청구인은 각각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정유와 청구인간에는 단순히 노무비만을 지급할 수 있는 고용관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영업권의 일부 양도도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지정폐기물을 ○○정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스스로 그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행정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정유와 지정폐기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고상의 폐유ㆍ폐유기용제를 수집ㆍ운반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운반비용을 일부 징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제5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41조제2항제5호나목, 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 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증, 위반확인서, 운송계약서, 회수량집계표, 거래명세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20.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영업대상 폐기물은 “액상:폐유, 폐유기용제(할로겐족, 기타)”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허가 당시 소유한 수집ㆍ운반차량은 탱크로리 4.415톤(전남 ○○다 ○○), 탱크로리 3.15톤(전남 ○○가 ○○5호), 카고트럭 2.5톤(전남 ○○가 ○○호)으로 되어있고, 2000. 11. 11. 탱크로리 4.4톤(전남○○나 ○○호)이 증차되고, 이중 탱크로리 3.15톤(전남 ○○가 ○○5호)은 2001. 2. 26. 감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정유가 체결한 2001. 4. 30.자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2001. 5. 1.부터 2003. 4. 30.까지 ○○정유의 지도ㆍ감독하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배출한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무를 보조하고, ○○정유는 폐기물의 운반비용으로 청구인에게 1Kg당 5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정유에서 작성한 회수량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가 2001. 4. 27.에 ○○카클리닉 등 26개 업체의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정유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한 것을 포함하여 2001. 7. 4.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가 서명한 2001. 7. 9.자 위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허가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폐유(고상):59.11톤, 폐페인트(고상):0.12톤]을 재생업체인 ○○정유의 차량(광주 ○가 ○5호)을 이용하여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으로 수집ㆍ운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가 서명ㆍ날인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모든 계약사항은 ○○정유에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정유의 지시를 받아서 그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송하는데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정유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운반비 일부를 받은 것은 청구인과 ○○정유와의 사법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바)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는 2001. 7. 30. 피청구인에게 폐기물관련 법규위반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가 공급자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 앞으로 발급된 2001. 4. 27.자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김○○가 고상의 폐기물 운반비 30,000원과 고상의 폐기물 처리비 9,000원을 포함한 총 69,000원의 운반비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ㆍ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물론 수집ㆍ운반ㆍ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를 변경한 때에는 1월 내지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2천만원 내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액상폐기물의 경우와 고상폐기물의 경우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적정한 설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시설ㆍ설비 및 기술능력에 맞는 지정폐기물을 책임지고 운반함으로써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고상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받은 ○○정유의 차량으로, 그 명의와 지도ㆍ감독하에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고, ○○정유로부터 그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만을 받았으므로 위 폐기물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업무내용이 폐기물배출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최종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고상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청구인이 수행한 고상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내용 사이에 그 실질에 있어서 구분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청구인이 ○○정유의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로써는 동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유의 명의를 빌어 고상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인데, 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정유의 명의를 빌어 지정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한 차량이 ○○정유의 소유이든 또는 그 외의 제3자 소유이든 이용차량의 소유가 누구인지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액상과 고상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ㆍ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하도록 길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동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허가받은 액상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는 할 수 없는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동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은 청구인이 ○○정유와 체결한 운송계약의 효력이 개시(2001. 5. 1.)되기 전인 2001. 4. 27.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운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고상의 폐기물 운반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수령하기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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