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9. 결정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52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5개월만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이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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