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1. 17. 결정
적자상태의 만화방에 부과된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25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여기에 납세자 개인의 사정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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