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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7. 결정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78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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