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5. 11. 17. 결정
지역자원시설세 산정시 건물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95
요지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건물 전체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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